올 한 해 동안 전 세계 극빈 지역 이웃들을 위해 소중한 후원금을 보내주신 후원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연말정산을 위해 아래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과 후원회원님의 개인정보를 꼭 확인해주세요.
[2021년도 컨선월드와이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1. 기부금영수증 발급준비
후원회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원님의 주민등록번호 전체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히 등록되어야 합니다.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후원회원님의 개인정보를 등록하거나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방법 1. 컨선월드와이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 ‘회원정보’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확인/등록하기
방법 2. 컨선월드와이드로 전화하여 개인정보 확인/등록하기 (02-324-3900 / 전화업무시간: 평일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2.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2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2021년의 기부금 내역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컨선월드와이드 홈페이지
2022년 1월 10일부터 컨선월드와이드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도 기부금영수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컨선월드와이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 ‘기부금영수증’ 메뉴에서 조회 및 출력)
방법 3. 전화 신청
전화로 별도의 요청을 주시는 경우에 한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으며 우편은 발송완료까지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24-3900 / 전화업무시간: 평일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기부금영수증 FAQ]
1) 기부금영수증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법률에 의하여 발급되는 서류로, 투명한 기부금 운영을 위해 기부금영수증 명의의 임의 변경은 불가능하며 후원회원 본인의 명의로만 발급되고 있습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1년도에 납부된 기부금에 한하여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 단체에 대한 기부금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3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기간 기부금 세액공제율: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 15% 세액공제, 1,000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이 손금산입됩니다.
*컨선월드와이드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코드: 40번)으로,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른 가족의 기부내역으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기부금도 부양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다른 가족의 기부금영수증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은 후원회원 본인만 가능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등록 또한 후원회원 본인만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 자녀 명의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은 법적보호자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컨선월드와이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324-3900 (전화업무시간: 평일 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 메일: give@concern.net
올 한 해 동안 전 세계 극빈 지역 이웃들을 위해 소중한 후원금을 보내주신 후원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연말정산을 위해 아래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과 후원회원님의 개인정보를 꼭 확인해주세요.
[2021년도 컨선월드와이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1. 기부금영수증 발급준비
후원회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원님의 주민등록번호 전체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히 등록되어야 합니다.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후원회원님의 개인정보를 등록하거나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방법 1. 컨선월드와이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 ‘회원정보’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확인/등록하기
방법 2. 컨선월드와이드로 전화하여 개인정보 확인/등록하기 (02-324-3900 / 전화업무시간: 평일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2.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2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2021년의 기부금 내역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컨선월드와이드 홈페이지
2022년 1월 10일부터 컨선월드와이드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도 기부금영수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컨선월드와이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 ‘기부금영수증’ 메뉴에서 조회 및 출력)
방법 3. 전화 신청
전화로 별도의 요청을 주시는 경우에 한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으며 우편은 발송완료까지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24-3900 / 전화업무시간: 평일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기부금영수증 FAQ]
1) 기부금영수증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법률에 의하여 발급되는 서류로, 투명한 기부금 운영을 위해 기부금영수증 명의의 임의 변경은 불가능하며 후원회원 본인의 명의로만 발급되고 있습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1년도에 납부된 기부금에 한하여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 단체에 대한 기부금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3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기간 기부금 세액공제율: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 15% 세액공제, 1,000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이 손금산입됩니다.
*컨선월드와이드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코드: 40번)으로,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른 가족의 기부내역으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기부금도 부양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다른 가족의 기부금영수증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은 후원회원 본인만 가능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등록 또한 후원회원 본인만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 자녀 명의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은 법적보호자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컨선월드와이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324-3900 (전화업무시간: 평일 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 메일: give@concer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