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나 박해를 피해 국경을 넘어 도망친 사람은 ‘난민(refugee)’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원칙이 ‘강제송환금지’로 난민이 원하지 않는 한 위험한 고국으로 돌려보내선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난민은 교육, 일자리, 보건의료, 이동의 자유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자주 침해되곤 합니다.
국경을 넘지 않고 자국 내에서 피신한 사람은 ‘국내실향민(IDP, Internally Displaced Person)’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난민과 비슷한 이유로 집을 떠났지만 국제법상 난민과 같은 법적 보호는 받지 못합니다. 국내실향민은 법적 지위가 아닌 설명적 개념이기 때문에 각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 보호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피난민이 바로 국내실향민이며 동시에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난민신청자(asylum-seeker)’는 국제적 보호를 요청했지만 아직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모든 난민은 처음엔 난민신청자로 시작하지만 신청자 모두가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찾아 다른 지역이나 국가로 이동한 사람은 ‘이주민(migrant)’이라 일컫습니다. 생존을 위한 이동일 수 있지만 난민과는 달리 박해나 폭력을 직접 피해 이동한 것은 아닙니다.
국적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무국적자(stateless person)’는 어떤 나라에서도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며 극심한 차별과 불안정에 시달리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