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회원국 중 14개국은 인도주의 활동가와 유엔 직원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분쟁 당사국이 이들의 안전한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만 기권한 가운데 나머지 회원국들은 인도주의 활동가와 유엔 직원에 대한 허위 정보, 정보 조작, 폭력 선동을 비난했습니다.
결의안 2730호는 무력 분쟁의 모든 당사자에게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무차별적인 폭발물 사용을 즉각적이고 확실하게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분쟁에 연루된 국가들은 이러한 지침과 결의안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인도법의 네 가지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도적 원칙: 마르텐스 조항에 반영된 인간성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 사항
- 민간인과 전투원 구별 원칙, 그리고 민간인과 군사적 목표물 간의 구분
- 비례의 원칙
- 군사적 필요성의 원칙: 불필요한 부상과 고통의 금지
이 원칙들은 민간인과 인도주의 활동가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 계속 일어나면서 점점 의미를 잃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분쟁을 겪고 있는 여러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국제인도법의 핵심 원칙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어나는 분쟁 상황을 보면 국제인도법이 지속적으로 위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미닉 크라울리(Dominic Crowley) 컨선월드와이드 긴급지원 총괄 디렉터